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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