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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내용○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이용료 80% 감면,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39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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