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
| 지원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 신청기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5건 |
|---|---|
|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