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
|---|---|
| 지원내용 |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
|---|---|
|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326||서구보건소/062-350-4163||남구보건소/062-607-4462||북구보건소/062-410-8892||광산구보건소/062-960-3813 |
|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7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