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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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