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
| 지원내용 |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 신청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문의처 |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
| 근거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록 사업 | 7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