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내용○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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