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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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
| 신청기간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