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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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