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인천교통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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