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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인천교통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48건
같은 소관기관(인천교통공사) 수록 사업 1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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