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구리도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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