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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내용○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시흥도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48건
같은 소관기관(시흥도시공사)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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