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내용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고양도시관리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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