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구례군청/061-780-2742 |
| 근거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