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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지원내용○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각 1부)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 보금자리 운영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 토지사용승낙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수록 사업 3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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