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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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