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
| 지원내용 |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