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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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 신청기간 | 2026.1.1.~2026.12.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마감 2026.12.31 D-172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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