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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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