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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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 신청기간 | 2026.01.01~2026.12.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마감 2026.12.31 D-172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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