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지원내용 |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 신청기간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인사혁신처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
|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5건 |
|---|---|
| 같은 소관기관(인사혁신처)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