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