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 지원내용 |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339-740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수록 사업 | 4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