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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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