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 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
|---|---|
| 지원내용 |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참전/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 |
|---|---|
| 문의처 |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24 |
|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수록 사업 | 3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