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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내용○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선정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수록 사업 3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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