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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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