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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농림축수산인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기간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림청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근거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산림청) 수록 사업 4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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