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39-5454 |
| 근거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