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
| 지원내용 |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 신청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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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 신청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