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가유산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