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
|---|---|
| 지원내용 |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 신청기간 | 2~3월, 7~8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
|---|---|
| 지원내용 |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 신청기간 | 2~3월, 7~8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