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임신·출산 서울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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