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내용○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