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지원대상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내용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기간2026.01.15~2026.12.04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신청 마감 2026.12.04 D-144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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