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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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 신청기간 | 2026.01.15~2026.12.04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마감 2026.12.04 D-144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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