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 지원내용 |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
|---|---|
|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수록 사업 | 6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