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
| 지원내용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 신청기간 | 2026.01.15~2026.12.04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마감 2026.12.04 D-145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