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
|---|---|
| 지원내용 |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
| 신청기간 | 교육과정별 상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교육신청서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 16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