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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귀농·귀촌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660건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록 사업 3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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