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지원대상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내용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기간2026.01.15~2026.12.04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신청 마감 2026.12.04 D-145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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