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
| 지원내용 |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
|---|---|
| 문의처 | 농업개발과/031-839-4242 |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