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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강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지원내용○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 주택설계 견적서 1부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교육팀/033-450-537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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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535건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수록 사업 2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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