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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귀농 정착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812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수록 사업 2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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