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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저소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내용○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21||주민복지과/061-360-8222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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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48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록 사업 2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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