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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