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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기간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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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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