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
|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