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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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 신청기간 | 2026.1.1. ~ 2026. 12. 31.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
|---|---|
| 문의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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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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