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
| 지원내용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 신청기간 | 2023.02.01~2023.04.3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430-8664 |
|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3.04.30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신청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아래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