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 지원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
| 지원내용 |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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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